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당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당진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