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 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명 1회당 2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시기) 당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