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