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시행) 터미널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과 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터미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분양·임대대금, 시설물사용료, 부지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8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