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위임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로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