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밀양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대여"라 함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운용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제4조(기금의 용도) 2.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3.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식품전산화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모범음식점지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용도) 6. 식품위생업소지도 및 관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8. 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밀양시장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국장(4급)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기금출납공무원은 담당공무원(6급)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에게 융자한다.
제7조(융자 계획의 공고) 제6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 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 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