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국도비보조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밀양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6.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7.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 <개정 2005.4.19.>
제2조(기금의 조성)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용도)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3조(사업의 용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사업의 용도) 3. 영 제37조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3조(사업의 용도)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3조(사업의 용도)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3조(사업의 용도)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시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밀양시에 거주하 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6.11.>
제5조(지원대상)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
제5조(지원대상)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5조(지원대상)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5조(지원대상)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 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제4항에 의거 전액상환 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 신용 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 운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 운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2호 이외의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제2항제2호에 의거 매년 지원 범위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19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