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을 3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으며,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2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밀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해당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