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한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7.16.]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4. 10>
1.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16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0호, 201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