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경리계장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계가 없는 실과는 주무자)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나. 청. 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계장)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계장(계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삭제 ’89. 2. 10)
제8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므로써 행한다.
④분임 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 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 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 물품 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을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시한 후 즉시 물품 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 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89. 2. 10)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부시장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소○ 청.소의 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 (물품 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 (물품 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물품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