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 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의 범위를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주된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수 있다.
⑥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 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 계획상 환지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구역별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 시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라.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2.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1)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1)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4.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인 특별회계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5.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항만국장,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2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⑨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당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 ~ <53>(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