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창원시 관할 지역에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유흥 및 단란주점은 주방ㆍ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제외)
2.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ㆍ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영업허가(신고) 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융자기간은 제7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지정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원시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식품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38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