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5.9.24.]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 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 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 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 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 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15일 한도 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개정 2007.2.16.>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2.16.>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4>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24.>
제16조의2 <삭제 2005.9.24.>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12.>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직원의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9>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2002. 5. 24>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 다. <개정 '97. 4. 14>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개정 1996. 10. 9>
제21조(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1조(병가)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 가 있을 때,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의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14>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 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 10. 9>
제22조(공가)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제22조(공가)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 10. 9>
제22조(공가) 4.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공가)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0. 12. 29>
제22조(공가)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 10. 9>
제22조(공가) 7.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공가)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2조(공가)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4. 14>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10.9., 2000.12.29., 2004.8.12., 2007.2.16.>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9.24.>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학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 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5.9.2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2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0.9., 2005.9.24.>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밀양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9.24.]
제27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제27조(정치적행위)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7조(정치적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제27조(정치적행위)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제27조(정치적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 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 물에 게재하는것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제27조(정치적행위)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 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기타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 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본조신설 1996.10.9.]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4 조례 제547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16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