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⑧(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