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제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지매입 단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 시설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산정방법 :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가목에 따라 산정
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창원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에 월 최대변동 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산정방법 :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나목에 따라 산정
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창원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분할납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법령,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17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