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3.12.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융자대상) 제5조(지원 및 융자대상 ) 기금의 지원 및 융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 및 융자신청) 제6조(지원 및 융자신청 )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제5조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제3조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자금의 대여) ① 대여금액은 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상환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전문개정 2013.12.30.]
제9조(기금관리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와 상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조정 <개정 2013.12.30.>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진해시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활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주민생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자활지원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47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자금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에 따른 대여이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금 지원 및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