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조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혜서비스 제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천시공공부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생활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시장은 공공부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2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는 2000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조차원의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시책 및 사업
2. 기타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및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