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9.01)
②이사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9.01)
③이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제3조 (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전에 이사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0.9.01)
②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 운영,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공연 및 체육행사
다.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
나.관내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개정 2000.9.01)
다.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
마.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9.01)
③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0.9.01)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조례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이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②조례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제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명, 시설목적, 시설비용등을 기재한 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사용자가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인수한 관람권과 입장권을 별표의 고문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②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이사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 또는 입장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9.01)
③사용자가 관람권취급 및 현금출납정산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④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수입ㆍ지출금의 정산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한다.(신설 1998.9.30)
제7조 (입장권등의 서식) 이사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며 체육시설의 일일입장권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9.30 , 2000.9.1)
제8조 (출입증 발급)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0.9.01)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제9조 (회원권의 발급) ①이사장은 문화 및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문화시설 회원권을 발급하고 체육시설의 문화시설 회원권을 발급하고 체육시설의 회원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8.9.30 , 2000.9.1)
②문화시설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시설 회원권은 일반회원권과 강습회원권으로 구분 발급한다.(개정 1998.9.30 , 2000.9.1)
③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제10조 (입장권등의 수불) 이사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제11조 (예매)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입장권을 시민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9.01)
②이사장은 예매 승인시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9.01)
③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12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공고) (삭제 2000.9.01)
제13조 (위탁신청 등) (삭제 2000.9.01)
제14조 (관리운영 계약 등) (삭제 2000.9.01)
제15조 (수탁관리 운영기간의 연장신청등) (삭제 2000.9.01)
제16조 (검사공무원증표) (삭제 2000.9.01)
제17조 (위탁철회 통지) (삭제 2000.9.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