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전에 시민회관장의 협의를 얻어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민회관장에게 통보할 것으로 갈음한다.
②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 운영,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공연 및 체육행사
다.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2.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
나.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
다.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
제3조 (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전에 시민회관장의 협의를 얻어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 운영,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공연 및 체육행사
다.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2.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
나.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
다.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조례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조례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명, 시설목적, 시설비용등을 기재한 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 제4항에 의한 예치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명, 시설목적, 시설비용등을 기재한 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 제4항에 의한 예치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사용자가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과 입장권을 별표의 고무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②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 또는 입장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사용자가 관람권취급 및 현금출납정산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사용자가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과 입장권을 별표의 고문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②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 또는 입장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사용자가 관람권취급 및 현금출납정산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입장권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출입증 발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증 발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권의 발급) ①시장은 문화 및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권은 일반회원권과 강습회원권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권의 발급) ①시장은 문화 및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권은 일반회원권과 강습회원권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권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권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매)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입장권을 시민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예매 승인시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11조 (예매)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입장권을 시민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예매 승인시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12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현황,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현황,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신청 등)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문화ㆍ체육시설의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신청 등)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문화ㆍ체육시설의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운영 계약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관리운영 계약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수탁관리 운영기간의 연장신청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 인감증명서(등록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1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관리 운영기간의 연장신청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 인감증명서(등록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1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공무원증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검사공무원증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서면으로 철회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유 및 철회일자를 서면으로 철회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