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진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65〉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