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손괴부분 복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복구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납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기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정한다.
②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손괴 및 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굴착원인자 또는 시설물 손괴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완료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
2. 시장은복구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환부) 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제10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먼저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41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