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제안 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 가 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 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 자가 반환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 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5인 이상 13인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제안심사 등) ①「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서 실무심의회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 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심사하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2. 완성도(제안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 (제안의 등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표 1의 종합 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탈락시 건당 2만원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념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상급기관에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현재 검토중인 사항
2. 이미 우리시 제안으로 제출 심의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안
3. 제안주관부서 검토결과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안
4. 1명이 제출한 다수의 제안 중 최우수, 우수 또는 장려의 등급을 받은 제안이 있는 경우
제7조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 급기준에 따라 제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부상금 지 급기준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추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 된 제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한 제안이 상급기관에서 채택된 경우는 도의 규정에 따라 특전을 부여한다.
제9조 (수상자의 특전) ①최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시산하 일반직, 기능직 직원일 경우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의 특전(특별호봉승급)을 부여 한다. 다만, 동일 제안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일반시민일 경우는 시정 시찰,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수상후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 출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 상금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실시) 시장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 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 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창안의 사후관리) 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 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 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