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98.8.14)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개정 98.8.14)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개정 98.8.14)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개정 98.8.1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8.14)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8.14)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98.8.14)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설 98.8.14)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8.14)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8.14)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98.8.14)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신설 98.8.14)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98.8.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8.14)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8.14)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 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사회교육신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귄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추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통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관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98.8.14)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 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절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 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인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본조신설 98.10.21]
제24조의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6.12]
제24조의4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과천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본조신설 99.6.12]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과천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98.8.14>
①(시행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8.1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9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