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과 세무조사의 절차 및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라 함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9.12)
2."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명령을 받은 지방세업무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일반조사"라 함은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서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
4.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할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①세무조사의 사무는 시장이 수행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제조장·직배장·하치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세무조사의 착수전 또는 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조요청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세무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세무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타당성)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①시장은 일반조사대상자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풍토의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일반조사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9.12)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9.12)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람 또는 법인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사람 또는 법인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3. 직전조사 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신설 2007.9.12)
제11조의2(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2. 경기도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09.3.03.]
제12조 (특별조사대상자) ①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9.12)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제13조 (중복조사금지) ①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의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받기 곤란한 때에는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수색·영치의 금지)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장부·서류등의 예치) ①시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세무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 및 조사착수예고 등을 검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연간 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와 시의 통합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법인명부 관리) ①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휴업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9.12.]
제25조 (준비조사) ①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지휘) ①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 (조사의 착수 등)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증명서(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복명)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따라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에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복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도 및 시의 통합세무조사를 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복명한다.
제29조 (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세무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3. 행방불명·폐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31조 (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9.12 규칙 제6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2009. 3. 3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10.20 규칙 제7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