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 사무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조사착수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조사대상자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①일반조사대상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 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조사대상자) ①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자진신고납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조사금지) ①같은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 2회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착수의 예고등) ①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5일전 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화재, 노사분규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의무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중복조사 배제등을 위하여 조사착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③제1항에 의하여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신속히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기간의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수색, 영치의 금지)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장부, 서류등의 예치) ①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제 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장부·서류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①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권행사의 제한) ①당해 납세의무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동에 관한 질문등은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조사계획) ①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은 시장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통합조사, 조사착수예고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제25조 (준비조사) ①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지휘) ①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 (조사의 착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복명) ①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복명서"에 의하여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복명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복명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복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복명한다.
제29조 (조사진행관리) ①조사복명을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복명한다.
③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 (고지전 해명기회 부여) 세무조사후 추징대상이 되는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 (파생자료의 활용 및 통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자료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사공무원의 수칙 등) ①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3항에 규정하는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