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제3조제3항 및 「과천시 시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납기관"이라 함은 시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며, 이하 "시세"라 한다)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과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및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3. "신고 및 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신고 및 납부기한내의 신고 및 납부와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후 보통징수의 결정 이전에 가산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산징수부"라 함은 세입관리시스템에서 예산액ㆍ부과ㆍ감액ㆍ결손ㆍ결손취소ㆍ과오납환부ㆍ수납 등 모든 결의 사항이 별도의 입력없이 확정" 또는 "마감" 등을 통하여 전자화된 징수부에 등재되는 전산장부 를 말한다.
제3조 (각종대장의 전산관리)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과세대장, 비과세ㆍ감면대장 등 각종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회 및 항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세의 징수결정 등) ①시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과천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징수원인, 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사항은 세입관리시스템의 전산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신고 및 납부분에 대한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일을 포함한다)를 수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즉시 영수필통지서의 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계좌에 시세가 입금되면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출력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 고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 후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별지 제2호서식)하여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할 시세를 각자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법 또는 조례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유예를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제9조 (송달부의 관리) ①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②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날인
3.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일시 및 사유를 송달부에 기재
제10조 (납세관리인) 시장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뜻을 과세대장에 기재하고 납세관리인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한의 특례) 납기말일이 일요일, 그 밖의 공휴일인 경우(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다)에는 징수는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시송달 방법) 조례 제18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이 라 함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①시장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시세의 부과 취소 및 변경 또는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또는 철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세가 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감액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수납한 후에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시 또는 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서 교부 전에 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4조 (부과철회)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한 시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 이상 조회하여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출ㆍ입 사항 등에 따른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16조 (시세의 수납) ①시세는 시의 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시금고(시금고 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②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서 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세액을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징수결정ㆍ수납액ㆍ환부액ㆍ불납결손액ㆍ미수납 액 등 그 내역을 도지사가 정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전 송하여야 하며, 매일 수입일계표를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9 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납부(납입)서에 따라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 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 및 납부세액의 징수) 신고 및 납부 또는 신고 및 납입(이하 "신고 및 납부"라 한다)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및 납부하는 시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전산으로 납부서(납입서)를 발급(다만,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 납부서를 사용할 수 있다)한다.
2. 수입금출납원이 시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산소인 처리하고 수기고지서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세액을 수납한 때에는 수납부 및 과세자료를 새로이 작성하여 정리하고,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시세의 회계 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수시수입으로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3. 수시수입으로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세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9조 (시세 등의 영수 순위) ①시세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도세는 시세에 우선하여 징수)의 순서로 영수한다.
②시세에 부가되는 도세 및 국세의 경우에는 도세, 시세, 국세의 순서로 영수하고, 목적세가 보통세에 우선한다.
제20조 (소인) ①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따라 수납부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징수부의 기재는 세목별로 하되 월말집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 월말 세입징수보고서를 출력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체납액에 대하여는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징수유예)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징수유예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및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범칙사건의 처리) ①시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관계되는 지방세의 안분비례에 따라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결손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이중납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 이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해당 세목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금 반환결의(별지 제8호서식)를 한 후 과오납정리부(별지 제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③과오납금을 환부한 후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충당)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에서 과오납반환결의를 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과오납금정리부 정리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 연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 연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액하고, 과오납금정리부 정리
제26조 (장부의 정리) ①시세징수에 관한 장부, 계산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는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오기를 정정하는 때에는 해당 글자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 후 우측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숫자의 오기는 일부 오탈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③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정정하는 때에는 삽입 또 는 삭제ㆍ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난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④시장은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27조 (세입마감)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불부합 사유를 규명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 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28조 (세표제출) 시장은 시세의 부과상황을 연도별 행정자치부 전산서식에 의거 해당 연도 결산분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압류의 요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의 따라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 따른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1조 (징수촉탁)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징수촉(수)탁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색)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몰 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서 정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34조 (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압류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다만, 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ㆍ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ㆍ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주어야 한다.
③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35조 (압류물건의 보관) ①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지방세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별지 제15호서식)
제37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천연과실(天然果實)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38조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요구)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果實)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갑ㆍ을)에 따른다.
제39조 (재산압류시의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를 착수하기 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을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다른 징수금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압류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41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국세징수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하고 직접 점유하여야 한다.
제42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압류상 조사사항) ①부동산, 그 밖의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회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등기부(등록부)열람대장에 조사ㆍ기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연월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및 채권액의 권리존 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의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에 집행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착수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 (압류통지) ①「국세징수법」 제41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서식에 따라 체납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집행공무원 및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
2.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및 동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ㆍ기계장비ㆍ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ㆍ가압류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환부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압류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압류물건의 표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봉인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압류해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서 등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반환청구하였을 경우일지라도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그 청구가 정당하고 확인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자동차등의 압류등록촉탁) ①자동차등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록촉탁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일괄압류등록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등록촉탁서(조서)를 전산(화일)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압류된 자동차 등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8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의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①채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0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한 후의 수입할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51조 (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③항공기ㆍ기계장비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부동산의 분할ㆍ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①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ㆍ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53조 (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자동차ㆍ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이후의 체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4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무체재산권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의 압류ㆍ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은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된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할 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국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할 관재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 외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의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재산압류 후에 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보다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0조 (교부청구) ①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②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참가압류등기ㆍ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2조 (공매) ①압류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전액에 충당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수의계약) 「국세징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공매공고) ①공매공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시의 게시판,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ㆍ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ㆍ납세담보물의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매각예정가격조서) ①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따
②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적당히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ㆍ면적에 따라 산정하는 외에 토지에 정착된 수목, 농작물 및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산입한다.
⑥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7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견적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8조 (공매보증금의 국채ㆍ지방채 대용) ①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등록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입찰서의 따른다.
제70조 (입찰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 (개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및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72조 (공매) ①공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공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매의 방법으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공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매인으로 하여금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공매인이 제2항의 공매조서에 서명ㆍ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입찰 또는 공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공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4조 (매각결정통지) ①매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하게 할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 (공매물대금의 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6조 (낙찰인등의 의무불이행처리) ①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킨 후에 보증금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인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 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견적서의 여백에 영수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가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에 따르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48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하게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연월일, 신ㆍ구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이 대신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광업권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한다.
제78조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미불잔액을 납입하게 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ㆍ공매ㆍ연월일ㆍ공매가격ㆍ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관재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 (귀속재산매수자의 자격증명) 공매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공매대행의뢰) ①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1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5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80조ㆍ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된 때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하는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54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공매대행 중지조치)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 조치를 한 후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제3자가 납득할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 부터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 (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②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 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①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6조 (매각대금의 배분) ①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ㆍ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따라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 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협의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9조 (정리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①세무공무원은 주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타 업무에 우선 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1.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정리신청을 한 경우
2.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과거의 납세실적에 비추어 불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정리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2. 「회사정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
3.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것
제91조 (조세채권의 신고) ①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 하여야 하며,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 (회사정리계획안의 동의기준) ①「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정리 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리계획안의 내용상 시세 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제228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정리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제3차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93조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의 조치) ①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정리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회사정리계획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시세환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정리개시 결정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충당 조치
2.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
제94조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정리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5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한 금전 또는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6조 (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것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는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권리신고를 하고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부동산등기부등본ㆍ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결정기일 전의 것, 은행장부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것, 그 밖의 공부상에 따라 증명되는 것)를 첨부한 채권계산서를 배분기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권액에 우선하여 체납처분비ㆍ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한다.
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순차로 교부하고, 같은 순위인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본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8조의 통지를 받은 후에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주어야 한다.
8. 체납처분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 가압류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97조 (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몫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ㆍ인수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금액의 기재방식은 인계기관에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기관에 인계, 차액 ○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기관에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이를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98조 (배분계산확정후의 체납처분의 속행금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고 「국세징수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99조 (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수취인이 대리인ㆍ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0조 (공탁) ①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②공탁서는 별지 제58호서식, 공탁통지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③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1조 (납세의무의 소멸) 시세의 납세의무 또는 납입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납입ㆍ충당 및 부과의 취소 및 철회가 있는 때
2.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권에 대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02조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를 따라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03조 (체납자의 재산조사) ①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된 사람 및 부과철회된 사람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거나 결손처분 취소, 부과결정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관계공부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
2. 사업장 잔여재산 및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③체납된 시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본세 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04조 (결손처분의 결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 (결손처분의 취소)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관리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사람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
제10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위원장과 매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개회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된 때
5.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109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과 「지방세법운영세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5.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111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직무ㆍ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대장비치) 시장(군수)은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1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조사) 시장은 매년 1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 제1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를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한다.
제114조 (주민이동사항 조사) 시장은 주민등록부 및 그 밖의 관계 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 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5조 (원천징수대장 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6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 과세대장 및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세(건축물등)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2. 재산세(토지)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 서식)
3. 재산세(주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 서식)
제117조 (공용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 및 통지) ①영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함과 동시에 감면대장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폐지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8조 (과세대장의 직권등재)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63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 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 상부 여백에 시행규칙 제74호서식에 따른 표시로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시행규칙 제73호서식에 따른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과세객체등 이동조사) 시장은 과세객체 일제조사 전에는 재산세 과세 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조사부에 따라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및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조사 하여야 한다.
제120조 (대장비치) 시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자동차세 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디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역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121조 (이동사항통보)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시행규칙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제123조 (납입세액의 확인) 시장은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납입신고서와 시금고의 입금통보서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대장비치) ①시장은 법 제212조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라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5조 (소득금액) 시장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장 작물 실태조사부(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라 벼와 농업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입금액등 공람) 시장은 수입금액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농업소득조사위원 위촉)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시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여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12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9조 (소득금액통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 (농지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현지 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131조 (재해지 조사결정) ①시장은 영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벼작물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작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권형보정을 거쳐 별지 제72호서식및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2조 (농업소득작물 실태조사) 시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 재해 등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제133조 (납부세액의 확인) 시장은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시금고 입금통보서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75호서식의 담배소비세 납부(입)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35조 (특별징수 의무) 시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별지 제76호서식)을 주어야 한다.
제136조 (영수증 검인) 법 제234조의6 규정에 따른 영수증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37조 (대장비치)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대장을 비치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감면대장과 병용한다.
제138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세 과세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08의3호서식)
2. 사업소세 비과세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08의3호서식)
제139조 (대장정리) ①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 (종업원의 급여총액 조사)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세의 감면) 시세의 징수결정 이전에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 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