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규칙은 과천시시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세의 징수결정 통지등) 제3조 (시세의 징수결정 통지등)
①시세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기타 관계문서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고 징수결정액 통지부 (별지 제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③수입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시장의 징수결정액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의 수납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통지서는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일괄송부할 수 있다.
제4조 (납세의 고지) ①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95. 11. 2)
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한 때에는 수납부등 관계문서의 납세의무자표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초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승계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따로 기재하고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결정액 통지서) ①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소속 회계년도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②징수결정액 통지서에 첨부할 개인별조서는 다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0. 1. 5, 단서 삭제 2002. 11. 30)
2.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 내역을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개인별 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에서 개인별 내역을 알 수 있을 때(개정 2002. 11. 30)
제6조 (징수금의 수납) ①시세는 시의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시금고(시금고 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개정 2002. 11. 30)
②수납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매일 수입일계표(회계규칙 제29호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납부(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 11. 2, 2000. 1. 5, 2002. 11. 30)
제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등) ①시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부과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②수납한 후에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납부세액의 징수) ①신고납부 또는 납입(이하 "신고납부"라 한다)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부와 과세대장에 정리한 후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조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각각 표기한 후 징수세액결정 합계액을 명시한 한장의 징수결정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징수 및 수납부의 징수결정 또는 고지세액의 표시는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동일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신고납부기한내의 신고납부와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보통징수의 징수결정이전에 가산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5. 11. 2)
제9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세하거나 이중납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과오납금이 생겼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당해 세목의 과오납금으로서 감액 결정 (별지 제1호서식)한 후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된 세목의 과오납금 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액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액하고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충당결의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시세징수에 관한 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는 소속년도 세입과목˙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등의 송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3.채권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압류통지서
제12조 (가제정정) ①시세징수에 관한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영수증,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와 기타서류의 문자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서류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붉은색 2선을 그어 상위 우측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한다.
2.숫자의 오기는 일부 오탈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다만, 영수증에 한하여는 금액을 정정하지 아니한다.
3.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가제할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 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난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②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공시송달방법) 시세조례 제18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신설 2000. 1. 5)(개정 및 단서 삭제 2002. 11. 30)
제14조 (수납부 작성) 제14조 (수납부 작성)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과세대장 또는 개인별 납액조서에 의하여 개인별 세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처리되는 세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 1. 5, 2002. 11. 30)
제15조 (수납부등의 정리) ①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시에 의하되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수납부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징수부의 기재는 세목별로 하되 월말집계를 하여야 한다.
③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별지 제7호서식 갑· 을의 체납액정리부에 이기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제16조 (납기) ①시세의 납기칭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가 정해진 것은 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칭호에 따라 ○○년도 정기분, ○○년도 ○○기분
2.매월 징수하는 주민세, 농업소득세 또는 도축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그 과세표준액 산정기간의 다음달(기간중에 이미 수납된 것은 수시분으로 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부기할 수 있다)의 칭호에 의하여 ○○년도 ○○월분(개정 2001. 12. 28)
3.수시로 징수하는 것은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에 의하여 ○○년도 ○○월 수시분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한이 정하여진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시분으로 취급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괄호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수납부등 관계서류에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제17조 (월소속 구분) 회계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보고서와 징수부집계표를 작성 또는 정리할 경우에 있어서의 월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납기가 일정한 시세는 그 납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 수시분(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징수결정한 날이 속하는 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월에 징수결정된 것으로 본다.
2.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금고(금고수납대행점 포함)가 납세의무자로부터 현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월에 수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시세의 감면) 시세의 징수결정에 앞서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 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구에 대한 납세고지) 납세의무자가 수개의 광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는 광구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한의 특례) 납기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에서는 법정기한을 기재하되 징수는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고지서 발부후의 납기전 결정액 증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세자가 납부하기 전에 징수결정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증액의 경우에는 증가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증액의 사유를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2.감액의 경우에는 감면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하는 뜻을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3.세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통지를 한다.
제2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열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에 관계되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납세관리인) 시장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 과세대장에 기재하고 납세관리인대장(별지 제9호서식) 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고지서 재발행)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오손으로 재발행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난외에 재발행의 표시를 주서하여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징수유예) 영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징수유예정리부 (별지 제10호서식) 및 처리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제27조 (부과철회)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한 시세를 다음에 의거 1회이상 조회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등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2.등기(등록)부, 재산세 과세대장,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관허대장등 관계공부에 의하여도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28조 (불복의 청구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시 또는 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교부전에 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제29조 (범칙사건의 처리) ①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지방세의 인분비례에 의하여 해당세목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서 수입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제31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한 재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당해 공유물을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된 법 제18조 규정의 각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징수촉탁)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징수촉탁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색)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35조 (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조서 말미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청내에서 작성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2.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등에 대하여 압류할 때에는 그 서명에 "○○회사의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36조 (압류물건의 보관) ①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방세 체납정리) 독촉장의 지정기한 또는 납기전 징수의 납기한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의 인계 또는 징수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처분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처분에 관한 경과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39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천연과실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0조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인도 요구)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갑·을)에 의한다.
제41조 (재산압류의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 보관, 환가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 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다른 징수금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 한다.
제42조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43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하여야 한다.
제44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압류상 조사사항) ①부동산 기타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등기·등록열람대장에 조사 기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년월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및 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 착수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압류통지) ①국세징수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체납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
2.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및 같은 법 제48조에 의한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개정 ’95. 11. 2)
4.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가처분, 가압류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
②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환부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압류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압류물건의 표시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봉인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자의 소유물 압류해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의 확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5일전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기간을 경과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일지라도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등의 압류등록 촉탁) ①자동차등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50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 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채무 불이행의 경우) ①채무자가 제50조의 채권 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시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부동산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다.
②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 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항공기·건설기계의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5. 11.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부동산의 분할,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①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①자동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 이후의 체납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6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무체재산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할 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국세징수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재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란 외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동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시킴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재산압류후 가격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61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2조 (교부청구) ①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참가압류등기 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63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압류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납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공매) ①압류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재산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다만, 통화는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5조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공매공고) ①공매공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시(동)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
②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기타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견적가격조서) ①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②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적당히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 공매하지 아니한다.
⑤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외에 토지에 정착된 수목 또는 농작물 기타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산입한다.
⑥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공매한다.
제69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 (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등록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 등록통지서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입찰에 의한다.
제72조 (입찰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73조 (개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74조 (경매) ①경매의 방법으로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경매방법으로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제2항의 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 (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당해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 (매각결정통지서) ①매각결정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써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 (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8조 (낙찰인등의 의무 불이행처리) ①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을 선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시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절차)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동산 및 무기명 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시켜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시장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시장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48호서식의 등기청구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년월일·신구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이 대신으로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서를 제출시켜서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80조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 공매년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관재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귀속재산 매수자와 자격증명) 공매자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한 통화 또는 국제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통화는 즉시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83조 (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통화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통화는 국세징수법 제82조에 의한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가.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무액에 우선하여 시세 기타 공과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채권액에 충당할 금액을 교부한다.
나.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차로 교부하고 같은 순위인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의한다.
6.위 각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 시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조의제2항제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8조 의 통지를 받은 후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4조 (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몫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압류채권의 일부 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 공매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금액의 게기방식은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 ○○원"이라 게기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체납처분을 분할 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85조 (배분계산확정 후의 체납처분 속행중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고 국제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86조 (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 (공탁) ①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지가 불명일 때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공탁서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공탁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하여 신문지상 또는 시 및 체납자 주소지의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체납처분중지의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 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4호서식 의 결손처분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1.체납자의 행불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읍·면·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
2.체납 전후에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재산을 은익 또는 탈루한 사실의 유무
3.과세대장 기타 관계자료의 조사등에 의하여 국세 또는 기타 공과금의 징수 여부
제90조 (결손처분의 취소) 연도 폐쇄기 이후에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의 취소로 인하여 부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제92조 (위원회의 조직) 제92조 (위원회의 조직)
①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95. 11. 2, 2002. 11. 30)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개정 ’95. 11. 2)
5.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3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98. 1. 15)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및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위원의 해촉사유) 시장은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5조의2 (과세자료등의 작성 및 비치) 제95조의2 (과세자료등의 작성 및 비치)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할 과세자료등 지방세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등 전산정보조작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95. 11. 2)
제95조의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 ①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98. 1. 15)
②정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내부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98. 1. 15)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세무관련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신설 ’98. 1. 15)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 1. 15)
⑤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98. 1. 15)
제95조의4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98. 1. 15)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 1. 15)
④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98. 1. 15)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98. 1. 15)
⑥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신설 ’98. 1. 15)(개정 2002. 11. 30)
1.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2. 11. 30)
2.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2. 11. 30)
⑦제6항에 의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8. 1. 15)
⑧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30)
제95조의5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98. 1. 15)
1.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95조의6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 ①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2. 11. 30)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과 임기, 간사, 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4항과 제5항,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2. 11. 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세무과 시세담당이 되며 서기는 세무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02. 11. 30)
제96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주민세 법인균등할 관리대장(별지 제55-1호서식)
제97조 (생활보호대상자 등 조사) 시장은 매년 1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를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2001. 1. 11)
제98조 (주민이동사항 조사) 시장은 주민등록부 및 기타 관계 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 (원천징수대장 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치된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 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00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감면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제102조 (과세대장의 직권 등재)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장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상부 여백에 규칙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로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규칙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
제103조 (과세객체등 이동조사) 시장은 과세객체 일제 조사전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조서식의 조사부에 의하여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기타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제104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05조 (이동사항 통보) 영 제146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청으로부터 규칙 제77호서식 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7조 (징수) 제107조 (징수)
②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비과세 또는 감면상황은 자동차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9조 (삭제 2002. 11. 30) 제109조 (삭제 2002. 11. 30)
제110조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규칙 제82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1호서식에 의한다.
제111조 (대장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규칙 제89호서식에 의해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2조 (소득금액) 시장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 실태조사부(규칙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3조 (수입금액등 공람) 시장은 수입금액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종람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7호서식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4조 (농업소득조사위원 추천) 농업소득조사위원은 동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여 영농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단서 신설 2000. 1. 5) (개정 2001. 12. 28) (단서 삭제 2002. 11. 30)
제115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6조 (소득금액통수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는 농지소재지시·군·구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7조 (농업소득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18조 (재해지 조사결정) 시장은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벼작물이 재해등으로 인하여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 및 부표1에 의거 작황을 조사하고 권형보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제119조 (특수 작물실태조사) 시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연혁
제120조 (납부세액의 확인) 시장은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시금고 입금통보서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2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74호서식의 담배소비세 납부(입)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특별징수 의무) 시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서(별지 제7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0. 1. 5) (단서 삭제 2002. 11. 30)
제123조 (영수증 겸인) 법 제234조의6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종합토지세 공람대장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5조 (신고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3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토지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토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정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6조 (대장비치)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대장을 비치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동감면대장과 병용한다.
제128조 (대장비치) 제128조 (대장비치)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29조 (대장정리) ①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재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0조 (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시장은 매년 1회이상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1조 (세표제출) 시장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79호 내지 제87호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년도 합계분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95. 11. 2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98. 1. 15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1. 5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1. 11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12. 28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 11. 30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