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 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하층의 설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제5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중 거 실의외기에접하는창에대한기준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소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l이상(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제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건폐율)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1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3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7.18)
1.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다세대 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 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 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최소대지면적 및 용적률(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이하로서 360제곱 미터이 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의 헝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7.18)
②(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