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의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총무과장·주택과장 (개정 2003.3.5)
제6조 (임기) 제5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기타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