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과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51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요청 및 결정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6.11.8]
제4조 (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 한다.
제5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을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서식은 임의로 작성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1.8)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제13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창고, 기타 농업용 건축물[전문개정 96.11.08]
제14조 (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제1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2항제1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항 제2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은 달해 건축물의 감리자, 동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업무와 동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안양분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
③제1항의 업무를 대행한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 서식 및 제23호의6 서식에 의하 여 그 조사ㆍ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1.8]
제17조의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건축사협회(분소 포함)의 추천이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개정 96.11.8)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개정 96.11.8)
4.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96.11.8)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1.8)
1. 옥상조경의 경우 토심은 1미터이상으로 하며, 조경면적 50제곱미터당 1개이상의 급수전 을 확보하고 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함수한 흙의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 조경을 위한 최소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20조 (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96.11.8]
제2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25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9.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공장으로서 배출 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제26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2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96.11.8)
8.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1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에 한한다.) (개정 96.11.8)
제28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으로서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으로서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29조 (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11.8)
1.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단,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96.11.8)
2. 도로면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건축하는 부속건축물 (신설 96.11.8)
3. 건축물의 외판을 변경하지 않는 대수선 및 설계변경 (신설 96.11.8)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증축(수직증축은 제외) (신설 96.11.8)
제30조 (건축물 용도) ①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②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건축물의 규모)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ㆍ홍수ㆍ산사태ㆍ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ㆍ홍수ㆍ산사태ㆍ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39조 (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ㆍ기계설비실ㆍ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ㆍ기계설비실ㆍ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ㆍ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영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의 방화 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100분의80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8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80이하
제4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단,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는 400퍼센트)
제43조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 기준 용적률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기준 용적률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제4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4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4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 :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2미터이상)
제47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48조 (높이제한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4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출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다만,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만,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이상
②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이하
③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①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공개공지는 도로에 접한 전면도로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지역 공지 기준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온돌의 시공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온돌시공자는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내에 동 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
제53조 (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1996.11.8.]
제54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6.11.8.]
제55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여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1.8.]
제56조 (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11.8.]
제57조 (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금액을 통보하고 예치토록 한다.
④조정위원회가 조정안과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58조 (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계장이 된다.[전문개정 1996.11.8.]
제59조 (운영규정등) ①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996.11.8.]
제6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확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5. 기타시설 :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 용도에 준하여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96.11.8)
1.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에 준한다
2.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한다
3. 제1항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4호, 제31호에 준한다
5. 제1항제5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0호, 제15호에 준한다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를 교부 받은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어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11.8)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설 96.11.8)
2. 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설 96.1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