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과천시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전산기"라 함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2."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3."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부서를 말한다.
5."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7."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8."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9."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를 말한다.
10."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과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 지리정보계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관리) ①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관련부서 및 시설물관련 유관기관은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예비자료를 생성,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제공) ①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 용도의 공공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①제8조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계 전산실의 제반시설, 지리 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