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①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을 과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39조의2 의 시행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과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등) ①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3천만원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6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0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시장은 시설개선융자금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감액조정을 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식품가공업소가 시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회수 결정일부터 60일이내에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등) ①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