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2조에 따라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관장하는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2.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2〉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옥상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12〉
5.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주민협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의3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8조의3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18조의3(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5. 6. 22>
제18조의4(지도·감독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 6. 22>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춰놓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지워 없앤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에 갖춰 놓거나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수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위탁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평군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은 이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접수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위탁 협약된 안전도 검사위탁,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 광고물업자의 교육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를 “광고물업무 팀장”으로 한다.
(6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3.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1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