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還收)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還收)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98.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8.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산하지 않은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를 “가평군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2. 제2조 중 “별표1”은 “별표 1”로 하고, “별표 2 여비정액표의제4호”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부칙 <2014.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