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2, 2009.5.04)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9.5.04)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에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7.6.22, 2009.5.04)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영 제28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 신설 2009.5.04.]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9.5.04)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7. 1. 9, 2009.5.04)
②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5.04)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3.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신설 2010.4.30)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0.4.30)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0.4.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0.4.30)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개정 ’97. 1. 9)
2.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04)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9, 2009.5.04)
②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04)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97. 1. 9, 2009.5.04)
제6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7. 1. 9, 2009.5.04)
제7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04)
제8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1.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9.5.04)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9.5.04)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0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9 조례 제5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6.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5.4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조례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3.8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282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