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의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9)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3.5, 2005.2.24)
제6조 (임기)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3.5 조례 제8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