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1, 2004.6.7)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1.3.14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6.6.1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6.7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