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2.26, 2008.5.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08.5.30.]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5.30)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과천시관용자동차관리규칙」제4조"로, "같은규정〔별표 1〕"은 "같은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08.5.30)
5.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2.26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