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목적을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0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3)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9)
③기금은 적립기금과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6.7.14, 2012.8.30)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7.14)
③위원회에 출석한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영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2.8.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3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7.14 조례 제9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총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