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조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혜서비스 제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천시공공부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생활부조대상자, 그 밖에 저소득·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01.1.11, 2001.12.28)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시장은 공공부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추가 조성할 수 있으며 사용개시 년도는 2000년으로 한다. (개정 2001.1.11)
③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3. 타 기금의 폐지를 통해 이전되는 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1)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조차원의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시책 및 사업
2. 그 밖에 과천시공공부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및 사업(개정 2008.7.3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9)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그 밖에 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전문 개정 2008.7.3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7.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8.7.30]
제1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8.7.30]
제11조 (위원장 및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7.30]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7.30]
제13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06.7.14, 2008.7.30)
2. 기금출납원:업무담당팀장 (개정 2006.7.1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과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과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제1항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③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⑤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⑥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⑦과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⑧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7.14 조례 제9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제2호중 “사회복지과장”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각각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