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과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하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민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ㆍ확정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천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