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과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과천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 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하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조성한다.[전문개정 2001.12.28.]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한다.(개정 2008.10.29)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과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된 체육진흥사업의 기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1.1.11)
④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1.11.]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민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사업
③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확정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체육진흥협의회는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 회장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계장으로 한다. (개정 97.11.14, 98.10.21)
②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제5조의2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지출과 수입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1.1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11.1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