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1.12.30.>
② 기금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홍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시설 등
다. 재난피해시설(홍성군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제설차량 구입, 습연식 제설시스템설치는 제외한다), 임차 등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 분석, 침수 흔적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4.9.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일정기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홍성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2007.9.17.>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89호) 부 칙(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및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