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3.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4. "문신브랜드사업"이란 조각가 문신의 작품을 응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사업 등을 말한다.
5. "공공미술"이란 역사성과 도시미관을 연계시켜 벽면미술, 공간설치미술, 조각미술, 주민참여미술을 도심 문화의 상징과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적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사용 가림판"이란 각종 공사현장에서 보행인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위해 울타리 형식으로 설치하는 임시적인 가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의 경관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도(단, 제안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경우 제안자가 경관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 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 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물ㆍ교량 등 아름다운 도시 야간 경관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사업
2. 특색 있는 경관 연출로 도시경쟁력 향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공간 조성 사업
11.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내 경관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3조제1항 및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2. 옥외광고물, 건축물 부지의 형태 및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3.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7. 유지관리 계획 및 그 밖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관협정 체결자 변경 등에 따른 승계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②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0조의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 범위
3.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용역을 통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 요청하는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자문시기 및 제출서류 등 경관위원회의 자문 방법에 준한다.
제20조(심의ㆍ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 「창원시 역사복원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역사복원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3. 「창원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 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경상남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8. 별표 3의 사항 중 경관부서와 협의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관 조례, 마산시 경관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