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사고 등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한 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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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의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해당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0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이 조례 제3장에서 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