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와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별표 1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두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진해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