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밀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이륜자동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등에 대한 감면)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등에 대한 감면)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제10조(등에 대한 감면)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제10조(등에 대한 감면)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