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범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제2조(지급범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부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조(지급부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부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지급부분)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전매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을 100분의 10
제3조(지급부분)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포함)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부분)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부과한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이 수납의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세무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세무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