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밀양시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의 향상과 향토문화재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밀양시 내일동 81의 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업무을 관장한다.
제3조(업무) 1. 도서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제3조(업무) 2. 도서 기록류의 열람 제공
제3조(업무)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제3조(업무)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도서관의 업무는 문화체육과장이 관장한다. 2001. 7. 31>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 관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1. 매주 월요일
제6조(개관 및 휴관)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
제7조(임시휴관) 도서의 점검, 보수 및 도서관의 수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08:00∼22:00로 한다.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① 도서관 자료제공(복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 자료를 요구하는 자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2. 도서관 주관, 독서주간,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중 도서관 자료를 요구하는 자
제10조(변상)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3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와 농업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