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 의회 의원,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